매일신문

尹 징계위 "판사 사찰, 검찰총장이 해선 안될 일…해임 가능하나 특수성 고려"

징계의결서에 4가지 혐의 양정 이유 설명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

17일 징계위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이 중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과 관련해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고집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윤 총장의 과거 이력을 언급했다.

정직 2개월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선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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