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57회에 걸쳐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 과정에서 홍 의원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다"며 "또 회계 책임자를 통해 A씨에게 현금이 지급됐으며 금품 제공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에게 지급될 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될 것임을 알고는 있었고, A씨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결정 권한은 홍 의원이 갖고 있었다"며 "회계책임자를 통해 A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홍 의원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에게 교부된 돈은 경선·선거 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 재판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판단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홍 의원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홍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및 캠프 선대본부장 B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 전화 홍보 자원봉사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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