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튜버 "음식 재사용" 방송한 간장게장 식당 "문제없었다"

'가짜뉴스'에 문 닫은 자영업자 "코로나보다 무서운 유튜버 '갑질'"
정부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가게 측 설명 부족과 오해로 생긴 이슈이며, 이에 대한 억측과 악플은 자제하길 바랍니다."

66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가 대구의 한 게장 무한리필집의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한 뒤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한 말이다. 해당 음식점은 방송 이후 악플 세례·평점 테러·욕설 전화 등을 받고 충격으로 지난 10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관할 구청이 15일 점검을 나서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음식을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리필시 접시에 손님이 먹던 소스를 부워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개점한 음식점은 2019년 9월 최모 씨가 인수한 이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7일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장에 밥알이 나온 것을 두고 '간장게장을 재사용하는 식당 촬영을 거부하겠다'는 영상을 올렸고 이는 100만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에 최 씨는 "해당 CCTV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며 재사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이에 A씨는 업체 측 CCTV를 확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최 씨는 지난 15일 "유튜버의 허위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겼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한 상태다.

일부 유튜버들의 허위·조작 방송이 잇따라 나오면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이를 제재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로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아니면 말고'식 유튜버들의 조작방송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는 13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B씨가 배달음식을 시킨 뒤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방송을 해 물의를 빚었고, 해당 업체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유튜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유튜브는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2019년 7월 김성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유튜브 등 OTT도 콘텐츠에 허위사실 등 문제가 있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지난 5월 폐기됐다.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튜브가 글로벌 기업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는 해야 한다"면서 "이제껏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바깥에 있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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