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36곳 규제…창원시 의창구만 쏙 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이유는?

창원시 의창·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 의창구는 더 강한 규제 맞아

경남 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7일 부산·대구·울산·파주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와중에 창원시 의창구 1곳만 따로 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곧바로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이와 함께 창원 성산구는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창원시가 지난 6일 성산‧의창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다"며 지자체가 먼저 과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창원시도 투기과열지구까지는 건의하지 않았지만 의창구는 시의 의지와 달리 보다 더 강력한 규제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추가로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의 규제가 조정대상지역 보다 강한 편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청약 규제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까지 있다. 여기에 대출 한도도 쪼그라들면서 강력한 규제로 여겨진다.

인구 100만의 창원시 내에서도 아파트가 밀집한 성산‧의창구 일대에서는 최근 집값과열 현상이 속출했다. ▷부산 등 규제지역의 상대적인 풍선효과 ▷신축단지의 투자수요 ▷전셋값 상승으로 구축단지 갭투자 등에 세금회피 목적으로 저가단지에도 투자수요가 물려들면서 그야말로 불장을 기록했다.

창원 의창구 용호동 중동 일대의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들이 시세를 이끌었다. 2~3개월 새 적게는 1억원 많게는 2억~3억원 가량 집값이 뛰었다. 전용 84㎡기준으로 아파트값이 10억 원을 넘나들었다. 용지더샵레이크파크는 지난달 10억8천만 원에 거래됐고, 용지아이파크는 이달들어 9억5천500만 원에 매매됐다. 창원중동 유니시티 1~4단지에서는 지난달 신고가 거래가가 8억9천만~9억 원까지 나왔다.

갭투자는 30년 안팎의 오래된 구축이 몰려 있는 성산구 일대에서 나타났다. 공시가가 1억원 미만인 저가 아파트에는 '줍줍' 열풍이 불었다.

7·10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이 인상됐는데, 여기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예외로 두면서 다주택자나 외지투자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투자에 나선 것.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지난 8~10월 기간과 11월을 비교했을 때 창원 A단지는 거래가는 1억9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으로 상승했고, 거래량은 월평균 3.3건에서 33건으로 약 10배가량 늘었다. 주택보유자 매수 비율은 22.2%→56.3% 등으로 늘었다.

창원구 성산구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의창구는 동지역과 북면, 동읍만 해당, 나머지 읍면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 지역에 대한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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