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첫 날인 17일 오후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17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송 피고는 소속 기관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최종 재가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된 것이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과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을 거론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하며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정직 2개월 처분은 "해임에 준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월성원전 1호기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 우려와 1월 인사 때 관련 수사팀의 공중분해 가능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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