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날두 노쇼' 사태를 불러온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간 친선경기의 주최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게 7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8일 프로축구연맹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더페스타가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프로축구연맹과 더페스타는 지난해 6월 한국 프로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사이의 친선경기 및 유벤투스 국내 축구팬 초청 미팅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출장 의무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참가할 것 ▷호날두는 반드시 팬미팅에 참가할 것 ▷경기 엔트리에는 1군 선수가 70% 이상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팬미팅 행사 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1억원 ▷호날두가 팬미팅에 불참할 경우 1억원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출장 엔트리에 1군 선수가 70%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1명당 5천만원 ▷경기 시작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2억원을 지급할 것 등의 위약벌 조항도 담겼다.
정작 열린 경기에서 호날두는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팬 사인회도 불참했다. 게다가 오후 8시 예정이었던 경기는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으로 오후 9시에서야 시작했다.
더페스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팬미팅과 경기에 호날두가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프로축구연맹과 합의된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호날두의 경기 등 불참은 더페스타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도 과도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더페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팬미팅 진행 시간을 축소하고 경기 시작 시간을 연기하며 경기 출장 엔트리에 1군 선수 포함 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더페스타와 프로축구연맹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프로축구연맹이 더페스타에게 위약벌 약정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약벌의 액수도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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