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않아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반발하며 사퇴하자 하루 뒤인 2일에 차관으로 전격 지명됐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에서 근무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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