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활용해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지도 모른다.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현재 고위공직자 신분이고 공수처는 정부여당이 주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점을 바탕에 둔 언급인 셈이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단순 폭행으로 판단한데다, 당시 택시기사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내사 종결' 처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특가법 상 '일시 정차'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법을 허투루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도 비판 공세에 나선 바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용구 차관에 대한 형사 고발 및 해당 경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찰에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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