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전북지역 요식업주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법률적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 사태 관련해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요식업주는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냈다. 요식업소 3곳의 법률대리인인 김용호 변호사는 "전주와 익산, 군산의 소상공인 3명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각하되는 사건은 아닌만큼 향후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를 제출받는 등 서면 법리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리를 멈추라는 요구는 아니다.
업주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데도 현재는 손실보상에 관한 어떤 법률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적시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명령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지만 보상은 전무한 상태라는 것.
헌법소원을 낸 한 식당업주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은 당연하지만 3단계 격상 논의가 되는 가운데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고 최소한의 손실을 보장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난지원금나 임대료 감면 같은 논의를 떠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가 보존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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