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용구 사건 무마는 경찰 직무유기"…국민의힘, 경찰청 항의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문을 내고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과 서범수·최춘식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창룡 청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데 자꾸 판례를 들어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간다"며 "일반인과 특권층한테 법이 다르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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