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날 진행되는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심문기일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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