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새 병역법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유명 남성 연예인들은 입대를 늦추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들은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음으로써 26~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한 뒤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30세까지 입영기일을 재차 늦추는 방식을 써왔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의무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당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세 이전이라도 입영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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