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포항 호미곶을 비롯한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가 폐쇄되고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데,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특히 중대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강제사항으로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위반시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에 집합금지가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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