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최근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2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현행 경북형에서 정부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결혼식·장례식장을 포함한 집회·모임·행사는 50인 이상 모임 금지,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체육도장·헬스장 등 고위험군인 체육시설, 5일장은 집합 금지, 일반 체육시설의 경우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또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모든 정규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해야되며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그동안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다소 완화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으나 지역 감염이 우려스러운 만큼, 강화된 2단계 시행은 불가피하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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