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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교수들, 종부세 인상 위헌소송 제기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22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7명도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단 모집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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