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구경북 경제단체들도 입법 중단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에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9월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신청'에 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관련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일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22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안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처벌 규정이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돼 있고,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천222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구경북에서도 해 "중소기업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규모가 큰 대기업과 달리 자금, 인력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는 없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산업 현장과 밀접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몬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 산업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우선인데,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최무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본부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 위주가 아니라 원인부터 먼저 파악하고, 계도와 예방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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