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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1심 선고…15개 혐의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거나 단순한 자금대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과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으나 선고기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날 방청권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총 20석의 방청석을 배정했다. 방청권 추첨은 경쟁률 1.7대 1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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