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집 휴원"…대구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전국 공통에 추가 방역대책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독서실·스터디카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어린이집·경로당 운영 중단…재택근무 비율 최대한 확대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정뉴스 캡쳐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정뉴스 캡쳐

대구시가 내일부터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위해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전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매주 PCR 진단검사 의무화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및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시음 금지 ▷스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및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22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식당이 점심 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22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식당이 점심 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여기에 대구시에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가한다.

먼저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이 중단된다.

또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전체에 대한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21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이 강화(4㎡당 1인→8㎡당 1인)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휴원·휴관해야한다.

어린이집은 부모대상 가정돌봄 권고에도 원내 밀집 유지가 어려워, 손자녀를 통한 조부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이 기간 긴급보육 운영(당번교사제)으로 보육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1/3 이상 재택근무)으로 권고해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 완화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기존 선별진료소 19개소를 최대 30개소까지 확대해 1일 평균 3천여건의 검체를 최대 6천여건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 경증‧중등증 치료병상의 가동률은 72.7%로, 총 345개 중 103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위중증 치료병상 가동률은 40.7%로 총 54개 중 31병상의 여유가 있다. 향후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개 병원에서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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