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되는 개표장의 미기재 투표용지를 공익 제보했던 이종원 씨가 구속 5개월 만인 지난 18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 전체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이 씨는 구리시 개표장에서 참관 중 일반 투표용지와 색이 다른 투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경찰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현장의 다른 참관인이 '기표 안 된 여분의 사전투표용지도 있다. 이것도 이상하다'며 6장을 주어 증거 확보를 위해 보관했다. 그 후 제보를 접수하던 민경욱 전 의원에게 표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가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투표용지은닉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정작 검찰은 절도를 입증할 영상을 제출하지 못했다. CCTV 없는 체력단련실에 빈 투표용지를 넣은 여행 가방을 두어 불법 관리 논란을 자초한 것은 선관위인데, 절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CCTV가 없으므로, 이 씨가 체육관에서 투표용지를 가져왔다는 논리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소추기관이 거증책임을 지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판결이다.
정다주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침해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그것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이기도 하다"고 썼다. 또한 "이런 범행을 방치할 경우 가짜 뉴스나 음모론의 양산, 포퓰리즘 정치인의 득세,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피고인 이종원 씨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에 해야 할 말이다.
4·15 총선에 대해 후보 25명을 포함한 13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중 한 건도 법정기한인 180일 내에 선고된 것이 없다. 모든 소송을 통틀어 10월 23일 변론준비기일과 12월 14일 4시간 검증이 진행 상황의 전부이다. 검증 현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렌식 대상인 전자개표기 등 선거 전자장비 수천 세트 전부에 대해 이미 수개월 전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부정선거를 가릴 소송이 1건도 제대로 진행된 곳이 없고, 8개월의 시간을 끌며 대량의 체계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었는데, 정 재판장은 선거 부정 의혹을 이미 '가짜 뉴스'라 단정하며, 부정 의혹 제기자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한다고 단정했다. 소송 중인 사건에 결론을 유보해야 할 법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태도이다. 정 재판장은 나아가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해 피고인의 죄책을 묻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 일반 예방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함'을 주문하더니 막상 비리 백화점 조국을 건드리자 1년 반 동안 나라가 뒤집혔다. 결국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 내려졌다. 판사들을 특별수사 대상으로 삼는 공수처도 곧 출범한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 농단' 프레임에 걸려 첫 증인이 되는 등 호된 경험을 치른 바 있는 정 재판장의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들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요컨대 투표지 1장씩의 무게는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다. 한 장마다 서린 진실의 무게를 쉽게 저버리고 수상하기 그지없는 180석에 굴복한 뒤 우리 국민은 대북전단금지법, 5·18과 4·3특별법, 공수처설치법을 비롯한 '불법적 법률' 아래 종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다. 일부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믿고 싶은 세말(歲末)이다. 혹 진실이 더 이상 존중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면 모든 사람들을 영구히 어둠 속에 두고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칠흑 같은 밤 가장 낮은 마구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 성탄 전야를 맞아 제일 버림받은 곳에서 새 역사의 동이 텄음을 상기한다. 완전한 어둠은 더 완전한 빛이 수태되는 입구가 될 뿐이었다. -결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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