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구 10.92%, 경북 8.45% 각각 오르는 등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이 과열이 토지시장으로 옮겨 붙었다.
특히 경북 군위 (15.69%)와 대구 수성구(13.82%) 공시지가가 급등해 각각 전국 시․군․구 가운데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천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배경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9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 상승률이 15.69%를 기록하며 강원도 양양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수성구는 13.82%로 4위를 차지했다. 군위군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확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세부담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전원에 개별 통지한다. 시·군·구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4일 0시부터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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