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망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2025년 완료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에는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2019년 대비) 약 733만명 늘리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으로 밝혔다.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은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호 필요성,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고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374만명이고 이들의 다수는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는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 대상이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 논의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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