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법원 .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까지 훔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23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 약속을 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만났다. 성매매 대금을 송금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A씨에게 B씨가 피곤하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베개로 눌러 정신을 잃게하고, 물건으로 때리거나 숨을 못 쉬게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했다.

또 A씨는 이미 숨진 B씨 몸에 손을 대 사체를 모욕하기도 했으며, 카드를 훔친 뒤 편의점이나 PC방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까지 하려고 했다"며 "A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이 어려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