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판결했으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일부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경심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며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조 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앞서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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