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정부보다 더욱 강한 집합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청송은 23일 0시부로 5인 이상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 명령에는 관내·외 상인들이 모이는 5일장을 폐쇄하고 노점상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송은 이번 행정명령에 종료 시한을 두지 않았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 명령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청송은 24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식당 내 5인 이상 집합 금지와는 별개로 하루 먼저 더욱 보수적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지역 내 감염고리를 끊고자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전국적인 유행이 일어났을때도 청송은 신천지와 해외유입 등 외부적인 요인을 빼면 확진자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모임을 통해 10여 명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은 강력한 내부 단속을 통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 등의 경영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별 기준에 따른 결혼식장・장례식장・뷔페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 5인 이상 이용이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여 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라며 "군민들께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의 준수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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