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같은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4일부터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정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날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심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정씨는) 조 전 장관과 이 사건 실습수료증과 인턴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데 정씨가 가담했다고 판단된다"고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봤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정 교수의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2단계 인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최종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 교수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과 척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윤 총장에게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권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정부와 여권에 뼈아픈 일격이 될 수 있다.
이에 이번 판결로 과잉·표적수사 비판이 역풍을 맞아 검찰개혁의 명분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을 압박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부와 여권의 입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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