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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재판에 넘겨

기소 발판 삼아 '윗선'도 건드리나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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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 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이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및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자 전날인 12월 1일(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애초 444건으로 알려짐)을 지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C씨는 감사원과 검찰에 "C씨(과장)가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당시 자료를 삭제한 이유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A, B, C 3명에 대해서는 애초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대전지법은 A, C씨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B씨에 대해서는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A, C씨는 구속 기소됐고, B씨는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이들 3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이다. 그러면서 이후 '윗선'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그리고 기소 등의 과정도 차례로 가시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돼 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대상이다. 앞서 공무원 3명에 대한 기소 전에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검찰의 관련 일정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윗선 조사 추진은 빠르면 내일인 24일 이뤄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도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힘을 얻고, 반대로 법원이 기각해 2개월 간 윤석열 총장이 부재할 경우 수사 동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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