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대구경북 4천여 업체(종사자 40만 명)에 비상이 걸렸다. 주당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체들 사이에선 "이대로라면 범법자가 될 판"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시간차를 두고 적용됐다. 당초 50~299인 사업체는 올해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당장은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 때문에 정부는 1년간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종료가 불과 보름가량 남은 현재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만이라도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연장 없음"을 못박았다.
16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0~299인의 종사자를 둔 대구·경북 사업체는 각각 2천11개, 2천220개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만 40만2천여 명(대구 19만6명·경북 21만2천567명)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발주처 납기일을 준수해야 하는 1·2차 하도급 제조업체나 공기를 지켜야 하는 중소 건설업체가 많아 주 52시간제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계는 야외 작업 등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해 "제도 적용이 힘들다"는 불만이 크다.
대구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당장 내년 봄까지 받아 놓은 물량이 있는데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근로 시간을 줄이라고 하면 납기일을 연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52시간을 안 지키면 처벌을 받고, 납기일을 바꾸자니 거래처 신뢰 하락이 자명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1차 3개월, 2차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까지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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