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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개업 1년 매출액 달성 못하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가맹점 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표준가맹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돼 해당 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우선, 본부가 브랜드명을 바꾸면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내장식 등 점포환경개선 필요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점포환경개선 필요성을 본부가 입증해야 한다. 10년 넘게 운영한 장기 점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가맹점주에 보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업종 특성을 반영한 개별 조항도 만들었다. 편의점과 세탁업은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단순히 면적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세탁물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점주가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는 점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점주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본부가 이를 보상한 경우 본부는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정비는 서비스 수준이 균일하게 유지돼야 하는 만큼 본부가 가맹점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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