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입자가 조두순처럼 흉악범…계약 해지 가능할까?

법조계 "고지의무 위반으로 봐 계약 해지 가능할 수도"
판례 "살인 사건 났다는 사실 등 안 알리면 고지의무 위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달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달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집주인의 이 같은 요구에 조 씨의 가족은 갈 곳이 없어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례를 고려했을 때 뒤늦게 세입자가 흉악범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는 "거주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던 집이란 점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를 이번 경우에 유추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적 불안감도 판례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만큼, 세입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라면 법원에서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살인 사건이 있었던 집임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지난 2010년 부산지법은 오피스텔 세입자가 살인 사건을 숨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살인 발생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로 봐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시행사가 신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경우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축 오피스텔 인근에 '모노레일 완공 예정'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광고한 경우 등의 부동산 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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