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 기사 대신 경찰이 쓴 이용구 처벌 불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택시기사가 아닌 경찰이 대신 써준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 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은 A씨는 8일 이 차관을 만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합의를 마쳤는데 경찰에 꼭 가야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방문하라"고 이야기 했고 A씨는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경찰서를 찾은 A씨가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경찰이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글씨를 잘 못 쓰니 대신 좀 써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형사가 처벌불원서를 대신 작성했고, 서명은 택시기사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은 조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본인의 서명이 담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처리 하고 이 차관에게 통보했다.

경찰 내사규칙에 따르면 내사종결을 피내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고 처벌불원서 또한 본인 작성이 원칙이다.

한 전직 경찰 고위 관부는 "일부 이 차관의 편의를 봐준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크게 법을 위반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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