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다.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를 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고 비슷한 사건에서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 적도 있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경찰도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봐주기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뤄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형사5부는 1차장 산하지만 최근 김욱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례에 따라 3차장이 지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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