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로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청하는 전화였다는 것이 당시의 여론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사실 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또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전화 상황에 대해 "김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가 정씨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협의를 유죄로 판단을 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의 과거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최성해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인(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과 친 정부 성향의 힘 있는 인물들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는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경우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치면서 '강요미수 혐의'로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번 정 씨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하면서 허위 증언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는 "위증과 함께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 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역시 사법 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씨 유죄 판결 이틀 뒤인 25일과 26일 '윤석열 검찰 총장 탄핵'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7일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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