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성주군 연말연시 코로나 19 방역강화 특별대책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내년부턴 드라이브·워킹스루 진료소 운영

27일 이병환 성주군수가 연말연시 코로나 19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27일 이병환 성주군수가 연말연시 코로나 19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은 27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휴일 오후에도 불구 긴급회의를 연 것은 1주일간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여명 내외로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추진에 따라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호후9시 이후 영업 중단하여야 한다.

또 일반관리시설(14종) 중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은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 권고를 하고 유흥·일반시설을 불문한 모든 일상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적용할 계획이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사를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의무적 PCR 진단검사와 시설의 방역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하여야 한다.

특히 무증상자의 선제적인 발견을 위해 2021년 1월 4일부터 드라이브 및 워킹 스루가 동시 운영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대 이전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의 금지도 강화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에 따라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된다.

야외행사 방역 강화를 위해 성주군은 2021년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해맞이 공원도 폐쇄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외부상인 및 노점상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일시 폐쇄한다.

이와 함께 성주군민의 타지역 이동 및 친인척의 성주방문 자제 요청 및 공무원 등 방역종사자에 대한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연말연시가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며, "백신과 치료제 보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군민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온 '성주愛 먹자쓰놀 운동'을 '비대면 먹자쓰놀 운동'으로 전면 전환했다. 음식물을 포장해가는 '희망냄비 끓이기' 운동과 '전통시장 밀키트' 드라이브 스루 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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