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최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5%였다고 28일 밝혔다. 선고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 모름·무응답은 7.2%였다.
합당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6.6%)과 20대(63.1%)에 많았다. 반대로 부당하다는 의견은 40대(43.1%)에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극과 극의 반응이 엿보였다. 정 교수에게 4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40만6천여명을 기록했다.
반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같은 시간 8천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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