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이 내년부터 '지방'이라는 명칭을 뺀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춰 중앙에 종속된 하위기관 이미지를 벗고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치경찰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경찰법 개정안에 맞춰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뺀 명칭변경 작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청사 본관 외부 간판과 내부 안내판을 우선 바꾸고, 공문서와 홈페이지를 비롯해 도로표지판 등에도 '지방'을 모두 없앨 예정이다. 지난 1991년 지방경찰청 승격 후 30년 만에 새 이름을 갖게 됐다.
명칭뿐 아니라 조직도 개편된다. 기존 2부 체제에서 3부 체제로 확대된다. 경무관급인 부장 3명이 각각 공공안전부와 수사부, 자치경찰부 등을 맡는다.
국가경찰 기능을 할 공공안전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경비과, 공공안녕정보외사과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를 전담할 수사부에는 수사과와 형사과, 안보수사과 등이 포함된다. 신설되는 자치경찰부에는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등이 있다.
경북경찰청도 간판과 안내판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첫 시작이 지방이란 단어를 뺀 명칭 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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