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잇따라 단속됐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도 2, 3명씩 혹은 4명씩 나눠 앉아 밥을 먹거나 모이는 '쪼개기 모임'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지난 27일 대구 달서구 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새벽 예약 손님을 받아 몰래 영업을 하다 가 적발됐다. 간판 불을 끄고 지하식당 문을 잠근 뒤 예약한 내·외국인 손님 30여 명을 대상으로 술을 팔았다. 대구시는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 대해 감염병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한 술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30, 40대 원어민 학원 강사와 업주 등 1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단속시간을 피해 오전 1시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은 '지인을 불렀다, 집합 금지가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2, 3명씩 또는 4명씩 나눠 앉아 밥을 먹거나 모임을 이어가는 모습도 여전히 목격된다. 중구 동인동 한 국밥집 주인 A(58) 씨는 "얼마 전 동창 모임이라면서 8명이 와서 4명씩 따로 먹겠다고 했다. 장사가 하도 안돼 그냥 받을까 싶었는데 혹시 단속에 걸릴 것 같아 억지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업주들도 적잖다. 중구 동성로 한 이탈리안 음식점 직원 B(26) 씨는 "쪼개기 모임이 있다는 말이 많지만 일을 하다보면 일행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다. 손님을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시간차로 입장하면 크게 주의를 끌지 않는 이상 잘 모를 수밖에 없다"며 "혹여나 단속반에 걸릴까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쪼개기 모임 단속 건수가 없다. 하지만 5명 이상 예약을 받거나 동반 입장을 시킬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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