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석열 방지법'까지 내놓자 특정인을 겨냥한 여권의 '입법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최강욱·정청래의 법안 발의 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방지법'인 셈이다.
정 의원은 이날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정 의원은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있다.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에는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이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윤 총장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면 이듬해 3월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검사·판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 출마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론은 발칵 뒤집어졌다. 한 누리꾼은 "정 의원 말대로 버스 지나가고서 정차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은 한풀이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다. 여당의 입법 전횡을 좌시할 수 없다. 진정 독재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최강욱'정청래의원이 법안 발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최강욱'정청래 법안 발의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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