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 'STOP'…위촉직 전원사퇴 '파행'

1년여 준비한 조례 개정안 물거품되나…'동성애·종북좌파 조례' 의견 쇄도
상정 무산에 인권위원 9명 "전원 사퇴"…市 "반대 입장 압도적…다시 검토"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직 인권위원들이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에 반발하며 인권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수현 기자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직 인권위원들이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에 반발하며 인권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수현 기자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무산과 관련해 위촉직 인권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원회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시민사회가 참여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진행해 온 인권조례 개정 작업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대구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인권위)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29일 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와 관련 없는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시가 인권조례 전면개정안을 무산시켰다"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촉직 위원 9명과 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잠정 중단되자 이들이 전원 사퇴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시는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 개정안이 '동성애 조장'과 '종북좌파 조례'라는 의견이 빗발치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보호관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창호 부위원장(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은 "대구시는 개정안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인권위원 전원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했다.

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도 성명을 내고 "일부 종교단체의 집단적 민원을 이유로 시는 인권 조례개정안을 자진 철회했다"며 "반인권적·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멈추고 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정안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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