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정부, 신년 특별사면 3024명…정치사범 배제

소상공인·사회적갈등 관련자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3천24명에 대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경제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 중심이어서 정치인·선거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4번째 특별사면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천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2천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 9천608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11만8천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제 특별감면 대상자는 685명이다.

추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사면이 민생 사면이란 측면에서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또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 26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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