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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공동 격상…30일부터

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마련된
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마련된 '긴급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구룡포 주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시는 최근 구룡포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7일 0시부터 구룡포읍 다방·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모든 주민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가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협의를 거쳐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4일 0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브리핑에서 "지금은 최대의 위기상황인 만큼 30분 생활권인 경주시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두 도시간 시민들이 상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 전파가 지속되므로 공동생활권을 공유하는 두 지역 간의 n차 감염 예방을 위해 동시에 방역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에서 이달 들어서 확진자 110여 명이 나왔고 경주에서도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 사이 11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경주에선 국악 강습과 관련해 20명, 안강지역 식당과 가족 김장모임 등을 통해 40명, 내남지역 아동센터와 교회 관련 15명, 성건동 성광교회와 관련해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양 도시는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던 방문판매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실,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스포츠 경기는 종전 관중 10% 입장으로 제한했으나 관중 입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종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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