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종결 "공소권 없어…무혐의"

비서실장 등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 피해자 문건 유포 등 '2차 가해' 15명 검찰 송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29일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