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를 보면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은 1억3천189만4천원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정해졌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이런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20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인 2.8%를 반영해 받게 되는 연봉이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연봉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올해 2억3천91만4천원에서 731만3천원(3.17%)이 올랐으나,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를 합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승률은 2.8%라고 인사처가 설명했다.
군인 봉급은 전년 대비 12.5% 인상된다. 따라서 2021년 병장은 월 60만8천500원을 받는다. 병장은 2019년 월 40만5천700원, 2020년 월 54만900원을 받았다.
내년 공무원 수당은 동결됐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험수당 등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상했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 조정했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 진화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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