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생계형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과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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