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하며 교정시설내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건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층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고, 변호인 접견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확산 원인으로 ▲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 고밀도 수용 환경 ▲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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