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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기간 연장…문서로 1월 중 요청할 예정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되면 신규사업 2년간 막히는데다 배임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

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한국수력원자력은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1일 한수원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기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인 관계로 1월중 관련 내용을 문서로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한수원이 기한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은 전기사업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취소 되면 앞으로 진행하는 신재생 발전을 포함한 한수원 전체발전사업이 2년간 허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업무상 배임 문제도 신청의 한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결정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한수원이 추진해야 할 여러사업을 감안했을 때 '기간연장'은 받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기간연장신청은 일단 받아주되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의 몫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한수원이 스스로 취소하면 두산중공업과 업무상 배임 등 법적다툼이 예상된다"면서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어서 기간연장신청을 통해 '정당한 사유'라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를 포함한 주기기 사전 제작에 5천억 원 가까이 투입한 상태여서, 한수원이 건설을 취소하면 수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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