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30일 폐수를 공장 밖으로 불법 배출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적발돼 받은 조업정지 4개월을 절반으로 줄인 조치이다. 이번 감면은 환경부의 4개월 조업정지에 대해 경북도가 지난 4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결과 2분의 1 범위로 감경 권고를 받아 이뤄졌다.
이번 경북도의 감경 조치는 비록 정부의 조정 신청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 경북도가 보인 행정과는 달리 비교적 신속히 내린 조치여서 평가받을 만하다. 또 제련소로서도 이번 조치에 따를 경우 1월 1일부터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업을 중단한 뒤 그동안 저지른 여러 환경오염 전력에서 벗어나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석포제련소로서는 이번 감경 조치가 반가울 수 있겠지만 지난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첫 중단에 따른 손실은 피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손실은 회사가 자초한 결과이지만 소송을 통한 불복도 예상된다. 제련소는 이미 지난 2018년 경북도가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아직 버티는 것처럼 인적 재정적 기반을 앞세운 소송전도 막을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회사가 저지른 주변 환경 훼손 행위로 신음하는 생태계를 감안하면 소송전은 자제해야 한다. 차라리 법적 소모전을 접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환경을 중시하는 회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단체 등의 공장 폐쇄와 같은 요구는 더욱 거셀질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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