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인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가운데, 2일 오후 대전 중구청은 "황운하 의원까지 포함해 3인 모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의 룸 공간에서 황운하 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A씨 등 총 3명이 저녁 식사를 했다.
이어 12월 31일 A씨(대전 847번 확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황운하 의원 등 모두 5명을 접촉자로 보고 감염 검사를 받도록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황운하 의원 등 6명이 같은 룸 공간 테이블 2개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그러나 대전 중구청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황운하 의원 일행 3명과 옆 테이블 일행 3명은 같은 일행이 아니었다.
중구청 측은 "현장에 가 확인해보니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며, 식대 결재도 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룸 공간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 5인 이상 식사(예약 및 동반 입장, 테이블 착석 등)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전 중구청의 확인 내용이 알려지자 황운하 의원은 2일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있었다.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옆 테이블 일행 3명을 두고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A씨의 지인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과적으로 6명이 모인 건 사실이나, 그 공간에 애초 5명 이상이 모일 생각으로 모인 것도 아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게 방역당국 현장 확인 결과로도 입증된 셈이다.
한편, 당시 염홍철 전 대전시장(대전 855번 확진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황운하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함께 식사를 한 3명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1명(황운하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황운하 의원은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