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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강화 예고에 시민단체 강력반발…"대부분 난민 추방"

정부 "난민소송 반복하며 체류 연장하는 악용사례 근절"
정의당 "지난해 난민 신청자 6천명 중 인정자는 42명"

종족 분쟁으로 아프리카 기니를 등지고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대구 한 난민 가구. 난민 인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종족 분쟁으로 아프리카 기니를 등지고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대구 한 난민 가구. 난민 인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최근 정부가 난민 재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난민 인권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반복할 경우 난민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제한한다.

그동안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난민 재신청 절차를 체류 연장이나 취업 목적으로 남용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법에서 내린 정의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해도 2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의 신속성을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주인권단체와 일부 정당은 반발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등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존재하던 난민 인정심사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하루 1천 명을 서면 심사하는 현실상 대부분 난민 신청이 기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난민기구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새로운 법률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9월 난민 신청자는 6천88명이지만 인정자는 42명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신청만 막는다면 대부분 난민은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들의 삶을 외면한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인 2월 6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 신청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행 첫해 1천574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일어났던 2018년 1만6천173명으로 5년 만에 10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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