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으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8시 40분ㅉ 인제군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등교하던 B(8)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승용차는 전복됐고, 차 안에 타고 있던 A씨의 딸(10)도 다쳤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전진기어 상태로 정차했고,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60㎞로 약 100m를 돌진해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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