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5일부터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자녀 등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세대주에 한해 카카오톡(카톡) 앱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가 시범 운영됐고, 이번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시범 운영을 하며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불편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세대원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카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의 전입 또는 전출시 고지가 이뤄지게 된다.
세대주는 고지를 받은 후 본인 인증(인증 수단은 카카오페이)을 하고 고지서로 관련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으려면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자신이 사는 주거지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거나 또 갈 경우에 자동으로 고지가 이뤄진다.
여가부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송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우편 고지의 경우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고, 우편 발송에 소요돼 온 10억원 이상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외에도 모든 시민에게 통보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 등 범행 대상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지되는 신상정보에는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비롯해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는 성범죄자는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 등 모두 4천17명이다.
한편, 일반인들은 기존처럼 여가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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